사단법인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정관(定款)
2024년 6월 13일 1차 개정
2025년 4월 16일 2차 개정
2025년 8월 11일 3차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약칭: 인사총)라 칭하고 국제명칭은 The Korean Feder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Societies(약칭: KHSS)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인문사회 분야의 단체와 인재를 육성·지원하여 학술 발전을 도모하고, 인문사회 분야의 상상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인류의 존엄한 삶과 조화로운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등)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시·도와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제 2장 사업
제4조(사업)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진흥 및 융합연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건의
2. 국내외 인문사회 분야 학술의 교류와 소개
3.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진흥 및 융합연구를 위한 제반 회합의 주최와 주선
5.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6.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관련 각종 간행물의 발간
7. 인문사회 분야 학술성과의 지역사회 전파와 활용을 위한 지원
8. 인문사회 분야 학술에 관한 각종 용역과 수탁사업
9. 인문사회 분야 학술의 창달을 위한 여건조성사업
10.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도서출판
2. 대중강연
3. 문화체육행사
4.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① 본회의 회원은 학술단체회원, 공공단체회원, 민간단체회원, 개인회원으로 한다.
② 학술단체회원은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학, 체육학의 각 부문별 학술단체연합회 소속 단체로 한다.
③ 공공단체회원, 민간단체회원 및 학술단체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학문 영역의 학술단체의 가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회원의 자격요건, 입회 양식, 절차 및 방법, 재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를 행사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규정 및 정관개정을 요청할 권리
2. 본회의 사업에 관한 정책 건의 및 감사를 요청할 권리
3. 본회가 주최 ·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 주관할 권리
③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① 회원은 해산 또는 탈퇴원을 제출할 때 본회를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표창 및 징계) 회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제 4장 임원 및 기구
제9조(임원의 구성)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 및 기구를 둔다.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이사 10인 이내 (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5. 사무총장 1인
6. 본부장 10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방법)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③사무총장과 본부장은 공모를 통해 회장이 추천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④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⑤ 임기 만료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차기 회장과 감사는 현 임원진 임기 만료 전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 유고 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부회장단 내에서의 호선으로 직무대행을 정하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없이 회장 선임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 본부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⑥ 감사의 직무는 제13조에서 정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사업수행 및 재정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상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본회의 재정상황 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고문 및 자문위원)① 본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이로서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5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 지역위원장, 운영위원 및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촉받은 회원 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수는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학, 체육학, 종합 등 5개 부문별로 균형 있게 구성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소속 단체에서의 임기 혹은 그 결정에 따른다.
제16조(총회의 소집)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5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대의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8조(총회 의결정족수)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위임장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에 출석하는 대의원은 소속 단체의 신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결의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임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④ 보고된 대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는 해당 단체장은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 업무에 관한 서류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5분의 2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이사회 과반수 또는 재적 대의원 5분의 2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2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의 총회 안건 발의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사무총장의 승인
5.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특별위원회 및 부설기구의 설치
6. 각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7.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①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위임장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본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로부터 7일 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소속 위원에게 서면(전자 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 혹은 감사가 그 목적을 제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했을 때 회장은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거나 또는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소집권자의 결정이 있을 때 이사회는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7장 위원회
제26조(위원회의 종류)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정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둔다.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④ 본회의 확장성 확보를 위해 해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각 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위촉된 위원들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부설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8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정)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및 장려금
3. 사업수익금
4. 기부금과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②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공개한다.
③ 본회의 수입금은 사업목적 및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그 사업의 직접 수혜는 회원 일반 및 불특정 다수의 공공에게 돌아가게 한다.
제29조(재산의 구분)① 보통재산으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② 본회 재산 중 전항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0조(회비)① 학술단체 회원의 회비는 당해 단체의 회원수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② 공공단체회원 및 민간단체회원의 회비는 기관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회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한다.
제32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및 공개)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매년 정기총회에 제출하며, 정기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본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정기총회에 제출하며, 정기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본회의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포함한 사업실적 및 결산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9장 사무처
제33조(사무처)①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직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근 임직원의 보수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장 인문사회연구원
제34조(설치 및 목적)① 본회는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정책 연구 및 제안 그리고, 학술연구의 효율적이고 엄정한 관리와 성과확산의 강화를 위해 인문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연구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을 지원하며, 인문사회학술 연구의 장기전략 수립, 정책 연구 및 제안, 정책 시행 결과의 조사 및 분석, 과제수행 관리, 연구성과의 확산 및 제도적 실천을 추동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① 연구원에는 원장 1인을 두며,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② 연구원의 조직 구성, 운영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은 본회의 사무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본회가 추진하는 학술정책 및 사업 기획을 지원한다.
제 11장 보칙
제36조(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시의 재산귀속)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8조(정관개정)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위임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39조(긴급조치)정기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차기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기성회)① 본회는 인문사회회관의 건립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문사회회관 기성회를 둔다.
② 기성회의 회원은 민간단체회원으로 간주하며 기성회가 해산할 때 기성회에서 회원에 부여한 특전은 본회가 계승한다.
③ 기성회는 회원들의 호선으로 그 회장을 선출한다.
④ 기성회의 경상비는 본회가 부담한다.
부칙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5년 8월 11일







